이효리 요가원, 신체 접촉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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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이효리 요가원, 신체 접촉 금지 안내

2026년 04월 02일 08:20

이효리 요가원 신체 접촉 금지 안내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이효리의 요가원이 수강생에게 신체 접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원장 이효리의 동의 없는 접촉을 하지 말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가수 이효리(47)가 운영하는 요가원인 아난다요가(ANANDA YOGA) 측은 수강생들에게 원장인 이효리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1일 아난다요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며,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몇 가지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공지사항에서 아난다요가는 수강생들에게 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은 금지'라며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난다요가는 원장 개인의 사진 촬영 요청 및 사인 요청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수업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금지되지만, 수업 전후에는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다.

이효리의 소속사인 안테나에 따르면, 이효리는 지난해 9월 '아난다 요가'라는 이름으로 요가원을 열었다. '아난다'는 산스크리트어로 '기쁨'과 '환희'를 의미한다.

이효리는 요가 원장을 맡으며 자신의 새로운 '부캐'로 요가를 선택했다고 전해졌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