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입식 학원 교습, 내년부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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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1일전

주입식 학원 교습, 내년부터 전면 금지

2026년 04월 01일 19:30

영유아 주입식 학원 교습 금지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 주입식 학원 교습이 금지된다.

3세 이상 유아는 하루 3시간까지만 교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일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주입식 학원 교습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4세 고시’와 ‘7세 고시’라는 용어로 불리는 현상을 겨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 전 과도한 경쟁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해롭다는 이유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언어와 수리 등 지식 주입형 교습을 전면 금지하게 된다.

또한 36개월 이상의 유아에게는 하루 최대 3시간, 주당 15시간까지 주입식 교습이 허용되며, 이는 사실상 영어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원 운영자들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규정을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연내 ‘학원법’을 개정하여 이 규정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조치가 영유아 사교육의 과열을 어떻게 억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