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2026년 04월 01일 09:14

[ 요약 ]
정부가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도입한다.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추가 조치로 시행된다.
정부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으로, 기존의 5부제와 동일한 범위에서 적용된다.
또한,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 및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 및 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그리고 기타 필요에 의해 공공기관장이 인정한 차량은 계속해서 제외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은 5부제를 적용받게 되어, 차량 운행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