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편의점에서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2026년 03월 31일 22:49

[ 요약 ]
5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여자친구와 시비 중 상대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2시경 전북 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의 주인공이다.
사건 당시 A 씨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B 씨(44)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맥주병을 휘둘러 B 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B 씨는 이로 인해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는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부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