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 해외 반출 시 형량 강화
범죄 수익 해외 반출 시 형량 강화
2026년 03월 31일 09:41

[ 요약 ]
해외로 범죄 수익을 빼돌리면 징역 6~10년이 선고된다.
300억 원 이상의 주가조작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1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의 새로운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50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징역 6~10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특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나 지능적인 신종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요인이 있을 시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또한,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쁘거나 실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번 양형기준의 신설은 자금세탁 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함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로 얻은 자산을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금융 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