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건 모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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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건 모두 각하

2026년 03월 31일 09:56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각하 사건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헌법재판소가 48건의 재판소원을 모두 각하했다.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가 없는 사건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사전심사에서 48건을 심사하고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심의된 72건이 모두 각하되면서 헌재는 기본권 침해가 없는 단순 재판 불복 사건에 대한 심사 기준을 명확히 했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통해 전날까지 접수된 256건 중 48건의 사건을 심사했다. 이 사건들은 모두 각하되어 헌재의 심사 기준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특히 ‘1호 사건’으로 접수된 시리아 난민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대법원 판결이 1월 8일에 선고된 후, 재판소원은 3월 12일에 제기되어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다.

청구인 측은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 송환이 가능하다는 강제퇴거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으로 간주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헌재법에서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권리 침해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소원의 허용을 지양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