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 허위 사실로 대학 동창 벌금형
먹방 유튜버 쯔양, 허위 사실로 대학 동창 벌금형
2026년 03월 30일 07:55

[ 요약 ]
먹방 유튜버 쯔양의 대학 동창이 허위 사실 제보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쯔양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조치를 받았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대학 동창이 쯔양이 음식을 먹고 토했음을 허위로 제보한 혐의로 7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며, A 씨는 쯔양의 먹방 방송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 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절차로, A 씨의 경우에도 이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
A 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파스타 먹방 도중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제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쯔양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먹방 유튜버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먹토’라는 행위는 방송 후 음식을 먹고 토하는 것으로, 이는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먹방 유튜버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쯔양 소속사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A 씨를 고발하게 되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쯔양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유튜브 방송에서 2024년 7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