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통화한 이유로 친구 집 훼손
전처와 통화한 이유로 친구 집 훼손
2026년 03월 30일 10:02

[ 요약 ]
전처와의 통화로 친구 집을 파손한 5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미비를 고려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5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4시 40분경 양구에 있는 친구 B 씨의 집을 찾아가 죽도를 휘둘러 창문과 농작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집에서 현관과 거실, 방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 4개를 깨뜨렸다. 그의 범행은 B 씨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사실에 격분한 결과로 나타났다.
법원은 A 씨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피해자인 B 씨는 A 씨와의 과거 관계를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향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말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