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딸 방임해 숨지게 한 친모
생후 19개월 딸 방임해 숨지게 한 친모
2026년 03월 30일 13:11

[ 요약 ]
20대 친모가 생후 19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
여성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일, 생후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처음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이후 혐의가 변경됐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4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자신의 딸 B 양에게 영양 공급을 하지 않고 방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 양은 영양결핍과 탈수로 사망하게 되었다.
사망 당시 B 양의 체중은 4.7㎏에 불과했고, 이는 생후 19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인 약 10.4㎏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A 씨는 평소에 B 양을 출산한 것을 후회하고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B 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안에 방치했으며,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A 씨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