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생후 19개월 딸 방임으로 기소
친모, 생후 19개월 딸 방임으로 기소
2026년 03월 30일 09:58

[ 요약 ]
검찰이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한 친모를 기소했다.
A 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인천지검은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A 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이다.
B 양은 사망 당시 체중이 4.7㎏에 불과해 영양결핍과 탈수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19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은 10.4㎏로 알려져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 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고,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B 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 안에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씨는 B 양이 사망하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딸을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A 씨의 아동학대 의도를 보여준다.
검찰은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