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통화 이유로 친구 집 훼손한 50대
전처와 통화 이유로 친구 집 훼손한 50대
2026년 03월 30일 10:02

[ 요약 ]
전처와의 통화로 친구 집을 훼손한 5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은 A 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집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4시 40분경 양구에 있는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죽도를 휘두르며 현관과 거실, 방 등의 창문을 깨뜨리고 농작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 4개를 파손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사실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폭력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친구 간의 갈등이 어떻게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