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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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2026년 03월 29일 13:04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헌법재판소가 타다 금지법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차차의 헌법소원은 기각됐다.

2023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가 택시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차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 2호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기각되었다.

차차는 2017년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타다와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차차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의 운전기사들은 승객 호출을 받을 때마다 차 렌트 계약이 임시로 해지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차량은 승객이 빌린 것으로 간주되며,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된다. 하지만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만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가 차차의 사업에 차질을 주자, 차차 측은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 택시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