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 파탄 후 연금 분할 판단

조회 3 | 댓글 0건
3
짱구
2시간전

혼인 관계 파탄 후 연금 분할 판단

2026년 03월 29일 04:13

혼인 관계 파탄 후 연금 분할 판결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법원은 결혼생활이 지속된 경우 연금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이혼 후 재결합했지만 결국 다시 이혼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도 결혼생활이 이어진 경우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직 군인 A 씨는 분할연금 비율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 씨는 30여 년간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2000년 첫 번째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합했다가 2020년에 다시 이혼했다. 이혼 당시에는 군인연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혼 조정 조서에는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났음을 인정하고, 이후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A 씨의 배우자는 이후 국군재정관리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A 씨와 그의 배우자의 혼인 기간을 합쳐 2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2차 혼인 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연금 비율을 재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혼인 관계의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 분할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