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인연금 분할 지급 판결
법원, 군인연금 분할 지급 판결
2026년 03월 29일 02:35

[ 요약 ]
부부가 손자녀 양육으로 교류했다면 군인연금을 분할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혼 조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조항에 명시된 혼인 관계의 파탄 시점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손자녀 양육 등으로 교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군인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다.
A 씨는 1972년부터 2007년까지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B 씨와 1977년에 결혼 후 협의 이혼을 거쳤다. 이후 두 사람은 2007년에 다시 혼인하였고, 2020년에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혼 당시 이들의 조정 조항에는 군인연금의 분할 지급과 혼인 관계의 파탄 시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B 씨는 2020년 10월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연금 분할 청구를 하였으나, 관리단은 A 씨에게 1차적으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법원은 부부가 손자녀 양육 등으로 교류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군인연금 분할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