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게임 아이템 빼돌린 40대 징역형
타인의 게임 아이템 빼돌린 40대 징역형
2026년 03월 28일 22:07

[ 요약 ]
40대 남성이 타인의 게임 계정을 해킹해 아이템을 빼돌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산에서 타인의 게임 계정을 해킹해 수천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동시킨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PC방에서 B씨의 계정에 접속하여 67종의 아이템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자, 구매 의사를 보이며 B씨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A씨는 B씨의 계정에 접속하고, 총 20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법원은 A씨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성민 판사는 A씨와 피해자 B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A씨의 형량을 가볍게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 게임에서의 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