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 도주 시도한 20대 실형 선고
호송차 도주 시도한 20대 실형 선고
2026년 03월 28일 07:06

[ 요약 ]
20대가 호송차에 탑승 중 도주를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28일, 호송차에 탑승하던 중 도주를 시도한 24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9일 오후 2시 10분경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 건물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찰서 외벽을 향해 뛰어가 도주를 시도했다.
당시 유치장 건물 문과 호송차 사이의 거리는 약 5미터였으며, A씨는 약 15~20미터를 뛰어간 후 호송팀 직원에게 붙잡혔다. A씨는 이전에 다른 범죄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수감 중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A씨의 도주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으로 결정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A씨는 도주 시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향후 범죄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