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민의힘 헌법소원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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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민의힘 헌법소원 각하 결정
2026년 02월 24일 10:14

[ 요약 ]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소는 국민의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헌법소원을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권리 침해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결정은 국민의힘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소원 각하란 청구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날 결정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헌재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 없음을 강조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외환, 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정되었다.
한편,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게 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기 위해 항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