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세 번째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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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1시간전

한학자 통일교 총재, 세 번째 일시 석방

2026년 03월 28일 02:55

한학자 통일교 총재 일시 석방 소식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다시 일시 석방했다.

이번 결정은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조건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일시 석방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조치로 보인다. 법원은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증거인멸을 금지하고 치료를 도와주는 사람 외에는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이 붙었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로, 그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도 각각 사흘과 열흘간 일시 석방된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속의 효력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석방 결정은 한 총재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점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과 재판의 공정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영호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