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2심에서 벌금형 감형
강동희, 2심에서 벌금형 감형
2026년 03월 27일 02:19

[ 요약 ]
1억원대 농구교실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받은 강동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의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1억원대 농구교실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어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원심판결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강 전 감독이 2심에서 7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도 감형의 이유로 언급되었다.
1심은 강 전 감독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구제를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강 전 감독은 1심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하며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해왔다.
이번 판결로 강 전 감독은 일부 혐의를 벗었지만, 여전히 법적 책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