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미수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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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미수한 70대

2026년 03월 27일 02:19

층간소음 갈등으로 폭행한 사건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70대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폭행해 살해 미수로 중형 선고받았다.

A 씨는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을 57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이웃 B 씨(67·여)를 지난해 5월 9일 오후 1시 38분경 아파트 출입구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윗집 이웃인 B 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거나 밟는 등 57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며 살해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전에 B 씨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A 씨가 제기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B 씨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가 향후 상당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