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 혐의 30대 여성 신상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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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1시간전

친딸 살해 혐의 30대 여성 신상 비공개 결정

2026년 03월 25일 19:30

친딸 살해 사건, 신상 비공개 결정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경찰이 친딸을 살해한 30대 여성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유족의 강력한 요청과 2차 피해 우려가 주된 이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30대 여성 김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김 씨는 6년 전 세 살배기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족의 강한 요청과 함께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숨진 아이의 원가족 보호 필요성도 강조하며, 신상 공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을 인정받으면 공개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가정 내 비극으로 판단됐다.

김 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의 자택에서 당시 3세였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김 씨의 연인이었던 임모 씨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

경찰은 신상 비공개 결정이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며,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유사 사건의 경우에도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