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운영 미인가 교육시설 형사고발

조회 2 | 댓글 0건
3
짱구
19시간전

국제학교 운영 미인가 교육시설 형사고발

2026년 02월 24일 05:22

미인가 교육시설 형사고발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최근 미인가 교육시설들이 형사고발을 당하고 있다.

국회와 교육부가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연예인 자녀 재학', '수도권 국제학교' 등을 표방하며 운영 중인 미인가 교육시설들이 줄지어 형사고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교육부가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부실 운영으로 인한 학생 피해가 잇따르면서 교육부는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국회 차원에서도 규제 확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국제학교 전문 조사기관인 ISC(International School Consultancy)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영미권 교육기관은 총 159곳에 이르며, 이들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4만2129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주특별법',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식 국제학교는 29개교(1만6000여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30곳은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로 분류된다.

미인가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약 2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상황은 교육의 질 저하와 함께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우려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