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딸 신상 공개 안 해, 유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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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1시간전

살해한 딸 신상 공개 안 해, 유족 반대

2026년 03월 25일 07:32

친딸 살해 사건과 신상 비공개 결정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경찰이 살해 혐의를 받는 여성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의 강력한 요청과 2차 피해 우려가 반영됐다.

6년 전 세 살배기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모 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3세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의 연인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동의 유족이 신상 비공개를 강력히 원했으며,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현재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가정 내 비극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숨진 아이의 원가족을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고 판단하여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