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청년 지원 법률 시행
위기 아동·청년 지원 법률 시행
2026년 03월 25일 08:20

[ 요약 ]
정부가 위기 아동과 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법 시행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위기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은 시군구 전담 인력이 3개월마다 집중 사례 관리를 받게 되며, 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13세에서 34세까지의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 관리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장학금, 주거, 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는 자기계발 및 심리 회복을 위한 '자기돌봄비'로 200만 원이 1회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19세에서 34세까지의 고립·은둔 아동과 청년은 고립 정도에 따라 취업 교육, 인턴십,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될 예정이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