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실형 선고받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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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으로 실형 선고받은 20대
2026년 03월 24일 08:31

[ 요약 ]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
부산에서 김해로 가는 택시 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A 씨는 술에 취해 운전기사 B 씨에게 정치 성향을 물었다. B 씨가 답변하지 않자 A 씨는 운전 중 핸들을 강하게 쳐 운전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A 씨는 B 씨가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폭력을 계속하며,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치는 등 심각한 폭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특수상해와 재물손괴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었으나 B 씨가 대답을 피하자 폭력적으로 반응했다. 결국 B 씨는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112에 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A 씨의 행위를 중대하게 판단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운전 중의 폭력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