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재외동포 출국 명령 소송 패소

조회 2 | 댓글 0건
3
짱구
1시간전

음주 운전 재외동포 출국 명령 소송 패소

2026년 03월 24일 08:36

음주 운전으로 인한 출국 명령 소송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중국 재외동포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국 명령을 유지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A씨가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재외동포(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6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벌금을 이미 납부했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왔음을 근거로 출국 명령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자진히 출국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며 출국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음주 운전의 법적 처벌과 외국인의 출국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