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사전투표소 난동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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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1시간전

80대, 사전투표소 난동 벌금형 선고

2026년 03월 24일 05:48

사전투표소 난동 사건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80대 남성이 사전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려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특정 후보 포스터를 전시하며 폭행과 소란을 일으켰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포스터 전시를 두고 난동을 부린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80)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광주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을 포스터 입구에 전시하고, 이를 말리던 사전투표 사무원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다. 또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언행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고 폭행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관리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 행위로 간주되었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자유롭고 평온한 선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며 벌금형을 결정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도 지닌다.

이번 사건은 선거 기간 동안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