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개통 관리 강화, 통신사 영업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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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개통 관리 강화, 통신사 영업정지 가능
2026년 03월 24일 05:48

[ 요약 ]
9월부터 통신사 부정개통 관리 강화로 영업정지 처분 가능해진다.
정부는 긴급 조치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부정개통 사례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 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휴대전화 부정개통, 즉 대포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통신사의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지난해 SK텔레콤과 KT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통신사에 긴급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부정개통과 관련하여, 통신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행하지 않을 때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행위가 중대할 경우 그러한 과정 없이 즉시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경우 사전등록제 철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통신사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의무가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