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 규정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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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규정 법안 통과
2026년 03월 24일 05:55

[ 요약 ]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학교 경계 200m 내에서 혐오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확대하여 보다 심각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요구한 것이며,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 했다.
교총은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교원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법안은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교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