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군인 징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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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비상계엄 관련 군인 징계 취소 소송 제기

2026년 03월 23일 23:55

반드시 지켜야 할 군인 징계 절차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7명의 군인이 비상계엄 관련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징계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군인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간부 37명 중 7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군인들은 징계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군인사법상 항고도 함께 접수했다. 징계 취소 소송은 항고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소송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소송을 제기한 7명 중에는 파면 처분을 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직 처분을 받은 군인들도 있으며, 정직 3개월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 정직 2개월을 받은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 정직 1개월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이 이에 포함된다.

이번 사건은 군의 징계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군인들의 권리 보호와 징계의 적법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