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 시 건설 현장 작업 중단 권고
3
정부, 폭염 시 건설 현장 작업 중단 권고
2026년 03월 22일 06:47

[ 요약 ]
정부가 폭염 때 건설 현장 작업 중단을 권고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전면 중단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체감온도가 38도를 넘는 폭염 상황에서 건설 현장과 같은 야외 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감독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마련하여 노사 간담회를 거친 뒤 5월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의무화되어 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1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이 권고되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이 기준에 추가하여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 '폭염 중대 경보' 발령 시 옥외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 중대 경보를 신설해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13건이며, 이 중 2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