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차 파손한 4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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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1시간전

여자친구 차 파손한 40대 남성 벌금형

2026년 03월 22일 01:35

여자친구 차 파손 사건, 울산 법원 판결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아 차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피해자의 차와 출입문을 파손한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 씨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B 씨의 승용차 타이어 4개를 흉기로 찔렀고,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한 B 씨의 집 1층 출입문을 쇠 파이프로 내리쳐 손괴했으며, 담배꽁초를 종이상자에 던져 불을 붙인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밤새도록 받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도구로 피해자의 소유물을 파손하고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

A 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법원은 범행의 경중을 따져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였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