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받지 않아 승용차 파손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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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지 않아 승용차 파손한 남성 벌금형
2026년 03월 21일 22:00

[ 요약 ]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자 승용차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은 남성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40대 남성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그녀의 승용차 타이어를 흉기로 찌르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또한 쇠파이프로 1층 출입문을 내리치고, 주변에 쌓인 종이상자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은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서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차량과 주거지 출입문을 손상시키고,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또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A씨의 행동은 감정적으로 치우친 결과로, 법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감정이 격해진 경우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원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판단을 내렸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