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 50대 남성, 2심에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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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폭행 50대 남성, 2심에서도 실형 선고
2026년 03월 21일 08:21

[ 요약 ]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화가 나 아버지를 목검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A(5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자택에서 100㎝ 길이의 목검으로 아버지 B(79)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B씨가 A씨에게 어머니의 식사를 제때 챙기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A씨는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반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중대하며,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가정 내 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준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