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도관 국립묘지 안장 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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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관 국립묘지 안장 법 개정 요구
2026년 03월 18일 07:56

[ 요약 ]
법무부가 교도관의 국립묘지 안장 법 개정을 요청했다.
교정 공무원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교도관들이 경찰관과 소방관처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의 회의에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개정된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30년 이상 재직한 후 정년퇴직 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그러나 교정 공무원은 순직 시에만 안장 대상이 되는 제약이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이 지적되고 있다.
정 장관은 교정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맞는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정 공무원의 안장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교정 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법개정 논의는 교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무원 전체에 대한 예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