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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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부인
2026년 03월 18일 08:17

[ 요약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쉽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항소심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요청했다. 그는 '단순 시위집회도 내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법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시행하면서 그 조치가 위헌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에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다.
변호인 역시 당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음을 강조하며 이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했다.
향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시행할 경우 실체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