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학교 관계자 실탄 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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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학교 관계자 실탄 소지 신고
2026년 03월 18일 12:18

[ 요약 ]
안산시 한 학교 관계자가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 씨의 실탄 습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산시 모 학교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18일 오후 3시경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A 씨가 K2 소총의 실탄과 연습탄 총 3발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 씨는 과거에 해당 실탄을 불상의 장소에서 주워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발견하거나 습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A 씨의 실탄 습득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학교 내 안전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경찰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법 집행과 예방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