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여성 직원 책상에 체모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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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50대 남성, 여성 직원 책상에 체모 올려

2026년 03월 18일 02:42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50대 남성이 여성 직원의 책상에 체모를 놓아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7일 50대 남성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B 씨의 책상과 관련 물품에 체모를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B 씨의 신고로 시작되었으며, A 씨의 행동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B 씨는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만을 인정하였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책상에 이물질을 바른 정황도 확인했으나, 다른 3개의 혐의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는 재물손괴 혐의에 국한되었다.

사건의 경과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 혐의는 폐기된 물품이 있어 적용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A 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목소리와 권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