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살해한 45세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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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살해한 45세 남성 구속
2026년 03월 17일 10:56

[ 요약 ]
법원이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한 45세 남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통해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정부지법은 17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김모 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김 씨는 14일 스토킹하던 여성의 차량을 막고,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흉기를 사용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하여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력범의 경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고,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