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동료 모욕 글 올린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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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동료 모욕 글 올린 여성 벌금형
2026년 03월 17일 09:00

[ 요약 ]
40대 여성이 직장 동료를 모욕한 글을 블로그에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비방이 개인 블로그에서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직장 동료 B 씨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글에서는 B 씨를 ‘여자 과장, 그녀’라고 지칭하며 ‘악질 중 악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표현이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으며, 개인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블로그가 ‘직장 생활’이라는 탭에 해당 글이 게시된 점을 들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게시글에 환경 관련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법원은 A 씨의 글이 비방의 의도가 명백하며, 따라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은 개인 블로그에서도 타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의 표현 자유와 명예 보호 간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