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공장 폭발 사고, 대표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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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공장 폭발 사고, 대표 징역 3년 확정
2026년 03월 17일 03:18

[ 요약 ]
플라스틱 제조공장 폭발 사고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 일광폴리머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는 근로자가 건조 작업을 하던 중에 항온항습기 내부가 폭발하면서 발생했고, 날아온 철문에 머리를 맞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일광폴리머 대표이사 이모 씨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씨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지 않은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를 사실상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운영하였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