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절차 스톱, 정부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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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입양 절차 스톱, 정부의 책임은?

2026년 03월 17일 02:26

입양 절차 중단과 정부의 책임 논의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입양 실무 전담 후 절차가 중단된 상황.

이종락 목사는 정부 시스템 변경에 불만을 표명.

서울 금천구의 주사랑공동체에서 이종락 담임목사는 정부의 입양 실무 전담 이후 입양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공적 입양 체계로 인해 입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목사는 2009년 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만든 인물로, 이 시스템을 통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들이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결연된 아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는 지난해 제정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공적 입양 체계가 시작되었으며, 그에 따라 민간 입양 기관의 역할이 국가 기관으로 이전되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신청과 교육을 담당하고, 입양 자격 조사는 대한사회복지회가 맡고 있다.

하지만 이종락 목사는 정부가 시스템을 맡은 이후로 새로운 입양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와 부모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 목사는 정부의 입양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양 절차의 신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