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쉰들러, 한국 정부와의 분쟁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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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쉰들러, 한국 정부와의 분쟁에서 승소
2026년 03월 15일 19:30

[ 요약 ]
법무부는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로 한국 정부는 3250억 원의 청구액을 면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14일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론스타와 엘리엇과의 ISDS에 이어 또 다른 연속적인 승소 결과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경과 설명에서, 이로 인해 정부는 3250억 원의 청구액을 주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응팀을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정부의 규제 합당성 여부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하며, 승소를 통해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규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말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2018년 10월 한국 정부에 약 49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