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쉰들러, 한국 정부와 ISDS 분쟁서 패소

조회 2 | 댓글 0건
3
짱구
12시간전

스위스 쉰들러, 한국 정부와 ISDS 분쟁서 패소

2026년 03월 15일 06:55

한국 정부와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한국 정부가 쉰들러의 ISDS에서 승소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큰 금액을 지불하지 않게 되었다.

법무부는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승소는 최근 론스타와 엘리엇과의 ISDS에 이어 연속된 성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 승소로 인해 정부가 청구액 32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2018년 10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50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콜옵션 양도 등이 경영권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쉰들러는 이러한 조치가 공정 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반박해왔다.

이번 승소는 한국 정부의 국제 투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