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 시행, 헌재 사건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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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제도 시행, 헌재 사건 접수 시작
2026년 03월 15일 07:57

[ 요약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사건 선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첫 이틀 동안 36건이 접수됐다.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되면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를 시작했으며, 법원과 학계에서는 연간 1만 건이 예상되는 사건의 사전심사 선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시행 이후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총 3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었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각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해 4개월로 기한을 정한 점을 고려할 때, 일정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공식 자료를 통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사건의 선별 기준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 제도의 시행은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헌재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예정이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