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량에서 폭행한 남성,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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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1시간전

구급차량에서 폭행한 남성, 벌금형 선고

2026년 03월 14일 23:00

구급차량 폭행 사건, 남성 벌금형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구급차에서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 정도와 선처 요청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의 도로에서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119에 신고한 후 구급차에 탑승했다.

A 씨는 구급차에 탑승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응급 장비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A 씨는 구급대원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이러한 행동은 119 구급대원들의 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을 지적했지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과 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