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에서 난동 부린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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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에서 난동 부린 40대 벌금형
2026년 03월 14일 02:30

[ 요약 ]
술에 취한 40대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난동을 부려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청주지법에서 40대 남성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금형으로 결론났다. A 씨(48)는 지난해 4월 9일, 술에 취한 상태로 패스트푸드 매장을 방문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그는 매장에 들어가 모바일 쿠폰으로 주문하려 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종업원이 쿠폰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손을 치켜들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종업원이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약 30분간 매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법원은 A 씨가 과거에도 업무방해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반영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