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과 구제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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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과 구제역 사건
2026년 03월 13일 08:33

[ 요약 ]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20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구제역 변호인은 협박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20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이 날,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변호인이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변호사는 구제역의 법률 대리인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제역은 쯔양과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으며 협박이나 공갈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김 변호인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며 구제역이 쯔양과 관련된 추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구제역의 사건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구제역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업계의 갈등과 법적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며, 향후 재판소원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