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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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 고발당해
2026년 03월 12일 19:30

[ 요약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12일 0시부터 시행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법왜곡죄 고발 1호 대상이 되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룰 때, 법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12일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하며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7만여 쪽의 종이기록을 출력해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사건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익을 해치기 위해 서면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법조계의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