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 고발

조회 4 | 댓글 0건
3
짱구
2일전

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 고발

2026년 03월 12일 11:27

법왜곡죄 고발 사건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법왜곡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12일 0시부터 시행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첫 번째 고발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을 왜곡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이 대통령 사건을 진행하면서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2일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7만여 쪽의 종이기록을 출력해야 하지만, 이 대통령 사건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서면주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고발 사건은 법왜곡죄의 시행 첫날에 발생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향후 법적 대응과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